안녕하세요, 최근 영국 소재 주택의 매각을 진행 중인 국내 거주자입니다. 이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산의 사후 소명(기한후 자진신고) 및 한·영 양도소득세 정산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립니다.
구체적인 팩트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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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 경위: 2021년 7월경 'Skilled Worker' (Working VISA) 비자를 취득하여 영국에서 가족들과 살게 되었고, 2022년 7월경, 장기 체류 및 영주권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했습니다. (취득가: £385,000) 당시 현지 실거주 목적인 비거주자 신분으로 오인하여 국내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하였습니다. (당시엔 귀국하지 않을 목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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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 변동: 취득 후 2년이 지난 2024년 7월, 회사의 갑작스러운 국내 발령 명령으로 귀국하면서 다시 국내 '거주자' 지위가 되었습니다. 귀국 결정 후 매각을 시도했으나 시황 문제로 임대(Rent)를 주었으며,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 현지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해 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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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상황: 현재 바이어와 최종 계약서 서명을 마치고 매각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. (매각가: £440,0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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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 유입 계획: 약 2주 내로 현지 모기지 상환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순매각 대금 약 £150,000(약 3억 원 상당)가 저의 영국 개인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. 참고로 해외 금융계좌 총 잔고는 5억 원 미만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(매달 말일 기준) 대상은 아닙니다.
본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전,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(미신고 취득)에 대한 기한 후 자진신고 및 과태료 면제/감경 소명 절차를 안전하게 마쳐야 합니다. 또한, 영국 현지에서 발생한 양도세(CGT)와 한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양도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연계 정산이 필요합니다.
귀 법인에 해당 외국환거래법 실무 및 국제 세무(해외 자산 출처 소명)를 전문으로 핸들링하는 전담 팀이나 세무사/관세사 분이 계시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수임 시 대략적인 자문 프로세스와 수수료 조건도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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